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아
국회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도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략적·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혁신도시법은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이며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바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전시는 그동안 우리나라 혁신도시가 신도시 개발 위주로 구도심 침체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충남도는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를 내주었고 인로 인해 인구 13만7,000명이 유출된데 이어 지역총생산도 25조2,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혁신도시들이 가졌던 모든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