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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쟁사 비방’ 혐의 이투스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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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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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강의 사이트 이투스의 김형중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이투스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스타강사 백인덕ㆍ백호(본명 백인성) 형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바이럴 마케팅 전문 A사를 통해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일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경쟁사인 메가스터디와 스카이에듀 등 다른 인터넷 강의 사이트 소속 강사들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정 본부장과 A사 관계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창에 경쟁사 강사를 검색하면 이투스 소속 강사가 자동으로 검색되게 해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참조 이메일 등을 통해 이 사건 댓글작업이 이뤄진 사실을 인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김 대표가 댓글작업 내용 포함된 참조메일을 참조자로 수신한 사실만으론 이 작업을 인식하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이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전임에게 인수인계 받아 김 대표의 관여를 받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총괄운영 한 점 또한 김 대표에 대한 무죄 심증을 굳히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경쟁사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경쟁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이어 이투스를 홍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자동검색어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댓글에 대해서는 사실적시가 없고 단순 의견에 불과해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 경우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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