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이 2년간 규제 유예를 받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입원일당 보험'은 고객이 낸 돈보다 받은 돈이 적다면 차액을 환급해주겠다는 개념이다.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를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라 만기 때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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