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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유정(37)의 전 남편 살해는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이 사형을 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의붓아들 살해 건에 무죄 판단이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를 종합할 때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차를 현남편에게 마시게 했음이 증명되고, 제3자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배제돼야 하는 데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청주집 구조상 현 남편이 식탁에 앉아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담하게 가루로 갈아놓은 수면제(독세핀 성분)를 차에 넣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차를 주기 전에 수면제 효능 등에 대해 알아보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 범행계획을 상세하게 검색한 행태와 배치된다고 봤다.
현남편의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도 머리카락이 짧아 정밀한 감정을 통해 독세핀을 복용한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제시한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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