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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승차거부 없고 카시트 있는 '세종형 플랫폼 택시', 내달부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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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KST모빌리티와 협약 체결…생활밀착서비스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 및 결제가 가능하고, 카시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형 플랫폼 택시가 내달 2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세종시는 21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관내 법인·개인택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형 플랫폼 택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면허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단순 운송 서비스를 비롯해 영유아 카시트, 여성안심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제배차 시스템으로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에서 카카오T와 다르며, 택시운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카롱택시 앱에서 세종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신속 배차된다.

이용요금은 기본료와 거리요금 체계는 기존 택시와 동일하다.

호출료는 즉시 호출 1000원, 예약 호출은 2000원이 부과되며, 영유아 카시트 이용 시 추가로 1000원이 가산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세종시 관내 법인택시 전부가 참여하는 시범서비스가 개시되며, 3개월간의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인택시 지원자를 포함해 플랫폼 택시가 전면 도입된다.

이 시장은 “플랫폼 택시 도입을 통해 우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 이용 편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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