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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19 창궐하자 '원격의료' 카드 꺼내든 정부…의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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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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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원격의료 한시허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1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 외에도 전화상담과 이메일을 통한 진료,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병원에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도 도입될 전망이다.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용'이라는 전제를 달았만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된 원격의료가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과 국민들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개인병원 단체는 이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보식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원격의료가 활성화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돼 개인병원 진료가 줄어들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 복지부와 사전 논의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의료계와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시키거나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약국 방문시 고위험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감염병 환자에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40조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44조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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