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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한변협에 무슨 일이... "회장 사퇴하라" 맞고발에 檢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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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소속 변호사들이 현직 협회장인 이찬희 변호사 등을 횡령 의혹으로 고발한 데 이어, 피고발인 측에서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3일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는 이 협회장과 염용표 부협회장, 양소영 공보이사가 공금을 횡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감사는 이 협회장 등이 서울변회 공금 590만원을 ‘개인 어록집’을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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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감사는 "이 협회장이 서울변회 회장이던 2018년 11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어록집 100부를 발간해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이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서울변회 자금 590만원을 횡령했고, 자신의 선거캠프 역할을 하던 양소영 변호사 사무소에 60권을 보내 선거유세에 사용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7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한 뒤 수사1과에서 사건을 맡도록 했다.

이에 맞서 양 이사는 윤 감사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올해 1~2월 서울변회 감사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양 이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설문집 발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포해 매도했다"며 "추가 명예훼손이 이뤄질 것이 자명해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 이 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각계각층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 재건 태스크포스(TF)'는 성명에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무상에 가까운 법률서비스가 무한정 확대되고 대한민국 법치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2만8000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장은 최소한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전문자격사와의 직역 갈등이 업계 내부 갈등으로 번진 모습이다. 재건 TF 측이 지난달부터 이 협회장을 겨냥해 진행한 사퇴 촉구 온라인 설문에는 900여명 이상의 변호사가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문고,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이 협회장은 지난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변회·대한변협 재무이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찬성을 주장하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아 서울변회장이 됐고, 지난해 1월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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