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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남도, 3월 부터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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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도 다음달부터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및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시행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는 실생활에서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도내 공인노무사 22명을 창원·통영·진주·양산·김해 등 권역별로 위촉해 ‘취약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노동법 교육’ 등을 한다.

노동상담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내 노동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상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도민노무사가 해당 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은 도민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업장 노무관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복리후생, 주52시간제 운영 등에 대한 지도를 한다.

도민노무사는 다음달 4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5인미만 사업주,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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