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자사 보유 건물 임대료를 30%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모두 55개다. 임대료 인하는 월 한도 100만원이며,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5000만원 정도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차 관계를 넘어 모두 기업은행의 소중한 고객"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한 대구·경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등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25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고객에게 인터넷, 스타뱅킹,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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