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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금융당국, 규제권한 끝까지 고집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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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민간금융위원회가 최근 `핀테크 금융 혁신`을 주제로 정례 모임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박정수 서강대 교수, 최창규 명지대 교수, 홍순영 전 한성대 교수,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남주하 서강대 교수(위원장), 신관호 고려대 교수,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우상현 현대캐피탈 전무, 빈기범 명지대 교수.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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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혁신을 위해 도입된 '금융 샌드박스'가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금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금융 규제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안된다고 규정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보다 시장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핀테크 금융혁신'을 주제로 정례 모임을 열고 이같은 공감대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샌드박스 제도가 혁신의 장을 만들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규제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 샌드박스는 당국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2년(최대 4년) 동안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존 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거나 불법 낙인이 찍혔던 혁신 서비스에 길을 터주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전 하나은행 전무)는 "샌드박스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은 현행법 체계에서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실제 법을 개정하고 규제하는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혁신이 가로막히는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유예 기간 내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업체는 4년 만에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도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부 사업만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하는데, 현행 포지티브 체계에선 당국이 끝까지 권한을 잡고 있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도 "포지티브 체계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국이 '혁신금융 서비스를 몇십개 지정했다'고 발표하며 성과로 포장하는 건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혁신금융마저 당국과 기존 대형 은행 중심으로 진행돼 '파괴적 혁신'이 아닌 '존속형 혁신'에 머무르고 있다"며 "핀테크 금융혁신은 금융 안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완화와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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