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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법관 탄핵 안하면 사법불신이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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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와 국회의원들이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시국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대안신당 박지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윤소하,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두루 참여한 조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을 일선 법원의 재판부로 복귀시킨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임성근 판사는 지난 13일과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계속될 예정이고, 심상철·이민걸·방창현 판사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1심에서 인정됐다.

    시국회의와 국회의원들은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사법부·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연루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박주민·박지원·윤소하·채이배·김종훈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의 대표자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 복귀를 규탄하며 탄핵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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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사법농단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갈만한 헌법 유린이고, 법관의 이름으로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정의를 유린한 사건”이라며 “법원 내부에서 연루 법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데, 법관들의 헌법 의식과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 교수는 “어떻게 헌법, 법과 정의를 유린한 법관들을 제자리에 원상회복하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천박한 인식을 대법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판의 독립은 물론 국민의 독립된 사법에 대한 신뢰마저 여지 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헌법을 위반한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사법불신이 바이러스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갈 것”이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바로 법관 탄핵에 착수해 국민들에게 도리를 다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도 언급했다. 이들은 “우리는 10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일선 재판의 배당에 관여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태를 목도했다”며 “당시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시대적 과제를 그 시대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후과”라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17년 3월 사법농단 사태가 촉발된 이후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법원 안팎에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2018년 10월23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법관 탄핵 추진을 언급했고, 그해 10월30일 시국회의가 구체적인 탄핵 법관 대상과 사유를 국회에 제안했다.

    그해 11월19일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의결했다. 이 선언문에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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