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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 추진…자본적정성 평가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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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룹 계열사별로 흩어졌던 공시사항을 그룹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공시하고,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평가체계도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법안 입법을 앞두고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활용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올해 7월 1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을 만료 두 달 전인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

개선방안에는 그룹 내 내부통제체계 도입, 공시 시행, 자본 적정성 평가 개선 등이 담겨있다.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표회사와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정책·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들이 내부통제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룹위험평가에 내부통제체계 평가를 반영하고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도 키운다.

이와 함께 각 계열사별 공시를 통합해 그룹 재무·위험 현황, 출자구조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시하도록 한다. 공시가 각 회사마다 따로 진행되면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요인을 그룹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유·지배구조, 위험관리 체계 등 세부 공시 사항을 그룹 실무협의를 거쳐 선정하면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전이위험·집중위험을 별도로 살피고 있지만 '그룹위험'이라는 단일 평가체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집중·전이위험을 명확히 나눠볼 수 없기 때문에 중복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험 평가 등급은 기존 5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줄이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한 국제적 감독 규범"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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