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와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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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인보사케이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얻을 당시 성분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속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 사기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조사 끝에 코오롱 측이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품목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구속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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