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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금융 라운지] "보험금 더 타드립니다"…민원대행사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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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손해 본 보험 피해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보험 피해 구제기관'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한 회사 홈페이지에 떠 있는 글이다. 이 회사 업무를 쉽게 표현하면 '민원 대행'이다.

최근 들어 보험 업계에서는 이 같은 민원 대행사에 대한 얘기가 화두다. 민원 대행사들은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 등에 보험 관련 민원을 제기할 때 일종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민원 대행사들은 민원인들이 유리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 서식을 알려준다.

민원 대행사 직원은 대부분 보험 설계사 출신이다. 산업이나 보험 상품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민원 대행사들은 모범 답안을 알려주면서 금감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중재를 하며 의뢰 고객이 보험사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대가로 이들은 선불 착수금으로 10만원 안팎을 받고, 실제로 보험금을 더 받아내면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긴다.

하지만 민원 대행사가 하는 일에 대해 법조계나 보험 업계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한 대형 민원 대행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당사자 간 대리나 중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가 정부 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한 틈을 타 소비자를 등에 업고 민원 대행사들이 무리하게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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