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2018년에는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이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더 오래 복무하게 되는 점과 각 군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한편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오늘부로 야외훈련은 전부 중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주둔지 내 훈련으로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된 한미훈련은 조정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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