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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공군병사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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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공군 병사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 복무기간을 '2년4개월'에서 '2년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2018년에는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이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더 오래 복무하게 되는 점과 각 군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한편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오늘부로 야외훈련은 전부 중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주둔지 내 훈련으로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된 한미훈련은 조정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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