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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재명 "신천지 14일간 집회금지·강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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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신천지 예수교회(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주말 신천지 측이 자발적으로 전국 종교시설을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신도 격리와 방역을 강화했다는 공식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발동은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24일 14일간 신천지 집회를 금지하고, 교회 공식 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을 강제 폐쇄하는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한 배경에는 지난 주말 신천지가 제공한 교회시설 내용이 자체 확보한 자료와 달라 검역상 필요한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신천지는 전국 교회와 부속 기관 1100곳 중 239곳이 경기도 소재라고 밝혔지만 경기도가 교회 관계자,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11곳만 신천지 자료와 일치하고, 45곳은 현장 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 측이 밝힌 시설 353곳을 방역·폐쇄하고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이 지사는 또 신천지 측에 경기도 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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