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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전화진료 외면하는 일선병원…"초진은 어렵다" "공고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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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공포 ◆

"전화 진료요? 저희는 그런 공고 받은 적 없어요." "전화 진료, 하긴 하는데 원장님이 바쁘셔서 일일이 전화 못 받아요. 아이 엄마가 증상 적어서 내원해 주세요."

24일부터 정부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처방을 긴급 허용했지만 무작위로 병원 10곳에 이를 시도해 본 결과 8곳은 전화 진료 허용 사실을 모르거나 진료를 거부했다. 대다수 병원은 전화 진료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병원은 전화 응대할 간호사가 없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화 진료가 이날부터 허용되는지를 아예 모르고 있는 병원도 다수였다. 한 병원은 "관련해서 공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에 허용한 전화 진료 가능 질병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전적으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진료 여부가 정해진다. 그런 만큼 해당 병원 방문 이력이 중요하다. 초진 환자는 진료 이력이 없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오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 소아과에서는 "전화 진료를 하지만 저희 병원을 다니던 아이가 아닌 초진 환자는 진료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2곳에서 평소 앓고 있던 알레르기성 비염과 관련해 전화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전화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처방전을 받을 약국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다. 처방전을 받을 약국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병원에 제시하면 이후에는 다른 내원 환자들과 똑같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 차례를 기다리게 된다. 순차적으로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위한 전화가 온다. 수납은 계좌 이체로 이뤄진다. 약은 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 크게 '직접 수령' '대리 수령' '퀵배송' '택배' 등이 모두 가능하다.

진료 내용은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한 의사는 "콧물이 나신다고요. 물약으로 5일치 드리겠다"며 10초 만에 진료를 끝내는가 하면, 열은 안 나는지 등을 상세하게 물어본 뒤 "코로나19는 아닌 것 같은데, 차후에도 열이 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나 선별진료소로 가면 된다"고 안내해주는 곳도 있었다.

이같이 병원들 참여가 저조한 데는 대한의사협회 측이 반발한 영향도 크다. 의협 측은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를 통해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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