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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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2심 실형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을 수 없다”며 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2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변호인은 “원심이 결정한 보석취소 사유는 ‘도주우려’라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밀착경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또 경호인력이나 전직 대통령 비서실 근무자들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라며 도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감안할 때 주거가 일정하다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당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해서도 모두 용인하고 이를 준수해왔다”며 “가택연금 형태의 보석은 민주국가에서는 다신 허용돼선 안되는 반헌법적·반형사소송법적 조치인데, 이를 모두 수용한 피고인에게 선고와 동시에 ‘도주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변호인은 “10만 페이지가 훌쩍 넘는 방대한 양의 기록이나 다양한 쟁점에 관한 법리판단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보석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위법성을 떠나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실형 선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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