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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취소 결정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즉시석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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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도주 우려 없다…구속 집행도 정지돼야"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재수감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5일 항소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해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보석 취소 사유로 인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는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사유로 보인다"며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보석 결정을 취소해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가택 연금'에 준하는 수준의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가택 연금 형태의 보석은 민주국가에서 다시는 허용돼서는 안될 반헌법적·반형사소송법적 조치"라며 "이런 위법한 보석 조건을 수용하고 준수한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의 '즉시 정지'를 요구했다. 바로 석방해달라는 뜻이다.

강 변호사는 "10만 페이지가 훌쩍 넘는 방대한 기록이나 다양한 쟁점에 관한 법리판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법성의 측면을 차치하고 현실적 측면에서도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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