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및 처방 기준은 대구‧경북 소재 주소지로 등록된 환자로, 각 진료과 외래에서 진료예정일 하루 전에 대상 환자를 의사가 선별하고 상담 시간을 환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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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1일 총리 주재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변경된 지침으로 향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짐에 따라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전화 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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