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지검은 고씨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24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전 남편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과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범죄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고씨가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차를 마시게 해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함께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이 차에 투약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복용 시기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의붓아들의 사망추정 시각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는 흔적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수도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후 제주와 완도 해상, 김포 등지에 시신을 버려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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