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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검찰, 고유정 무기징역 1심 선고에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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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향신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검은 고씨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24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전 남편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과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범죄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고씨가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차를 마시게 해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함께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이 차에 투약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복용 시기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의붓아들의 사망추정 시각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는 흔적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수도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후 제주와 완도 해상, 김포 등지에 시신을 버려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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