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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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하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국회가 일시 폐쇄되면서 의사 일정을 조정했다.
국회 주요 건물에 대한 방역이 25일 완료되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기능이 정상화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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