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만 세무조사 착수
일선세무서 대면 업무 최소화, 감염 예방 차단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긴급 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현장방문, 납세자 출석요구 등 대면조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대구·경북지역은 특별조치로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내달 15일까지 중지하면서 기간 연장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관련 현장출장도 자제한다. 피해 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는 적극 유예하고, 신용도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매분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은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관리 방안으로는 민원봉사실 내에 손소독제 등을 필수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업종별 간담회 등은 생략하고 온라인 신고안내 설명자료를 활용해 개별 홍보 실시하고,납세자가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카드수납기도 3~4월 중 추가 보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각급 관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경제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