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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2부제 이어 5등급車 제한도 멈출판…코로나에 밀린 미세먼지 시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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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까지 예정된 미세먼지 시즌제, 코로나19에 발목 잡혀

    車2부제·사업장 방문단속 스톱…5등급車 제한도 중단 검토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해 사업장 배출 점검 집중키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다음달까지로 예정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까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후 경유차 등 수송부문을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예정대로 이행하기 힘들어졌다. 대신 무인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업장 배출량 저감 중심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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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인천, 경기르 비롯한 수도권에 예비저감조치가 발령·시행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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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대비 차량2부제 중지…“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중지도 검토”

    27일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시행하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중단된 데 이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도 일시 중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사업장 배출량 감시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낮추는 산업부문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수송부문을 두 축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계획이었다. 수송부문의 한 해 미세먼지 발생량은 4087t 가량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한다.

    그러나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수송부문 계획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먼저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5일부터 수도권과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의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 적용을 일시 중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2부제 대상인 행정·공공기관은 1900여 곳, 차량 대수로는 26만대로 추산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도 차질이 예상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수도권 외 지자체는 조례나 단속 장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간헐적으로 직접 단속을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마저도 코로나19로 비상체제가 가동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비상체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만으로도 인원이 벅찬 상황”이라며 “민원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한 노후경유차 단속까지 나설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사업장 배출량 단속도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건 최대한 피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경계 단계까지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기오염 배출량을 확인하는 등 점검을 진행했다”면서도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사업장 내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직접 방문 점검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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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충남 당진 송악읍 아산 국가산업단지에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이 무인비행선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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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접촉 피하는 무인기 등 첨단장비 활용한 산업장 감시 집중

    대신 환경부는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산업 배출량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각종 첨단 단속 장비를 총동원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의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 대상한 결과 이 중 227곳(27.9%)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이번 점검에는 무인기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도·단속을 수행했다.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의 경우 실시간으로 굴뚝 상부의 대기질 농도 등을 분석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쉽게 골라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3월 한 달 동안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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