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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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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결렬하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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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전에 이어 30일 전 거듭 사전통보

한국인 볼모로 “분담금 증액 압박” 비판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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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거듭 통보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60일 전에 이어 30일 전 다시 통보한 것이긴 하나,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4월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무급휴직을 시행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인 지난달 29일에도 무급휴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통보는 9000여명에 이르는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뤄졌다. 앞서 미 국방부는 주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선 급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통보에선 적용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누가 무급휴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미 국방부의 결정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에게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주한미군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건비 항목만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사항들을 모색했다”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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