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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에 부가세 年 최대 80만원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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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공포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행업과 관광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에 최대 지급한 인건비의 7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에는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준다. 간이과세자는 세정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밑도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 올려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로 연평균 20만~80만원 선에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숙박시설 등 집중적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 규모와 경영 상황 등을 검토해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과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 지정이 성사되면 이들 업종에는 정부 인건비 지원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가 현재 휴업수당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오르고, 협력 업체의 보험료와 세금 납부가 유예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 부담분은 종전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든다. 이달부터 7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최근 30일간 1621개사, 2만3828명에 달했다.

    [김태준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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