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범죄…경찰 수사 (CG)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치를 어기고 판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3만여장을 장당 2천30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지키지 않고 판매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재기로 장당 600원에 샀던 마스크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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