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신종바이러스, 사건이 아닌 사태…'일반지시'에 해당"
"압수수색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지금도 상당히 실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은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대표(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도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절박성을 같은 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 모름·무응답이 7.2%였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지금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코로나19를 두고 "사건이 아니고 사태"라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검찰은 어떤 태세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장관의 '일반지시'에 해당한다. 어떤 구체적 사건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가 아니라 전국적 '비상 사태'에 대한 일반적 지시였던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압수수색뿐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아주 중대한 고비에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것은 공중보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협, 이런 긴급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파 차단에 국가기관 모두 다 합심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zheng@yna.co.kr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대표(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도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그 절박성을 같은 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 모름·무응답이 7.2%였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지금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도 했다.
법사위 발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특히 코로나19를 두고 "사건이 아니고 사태"라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검찰은 어떤 태세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장관의 '일반지시'에 해당한다. 어떤 구체적 사건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가 아니라 전국적 '비상 사태'에 대한 일반적 지시였던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지금도 (압수수색에) 상당히 실기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뿐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아주 중대한 고비에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것은 공중보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협, 이런 긴급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파 차단에 국가기관 모두 다 합심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압수수색 지시가 부적절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있으나, 조금 더 신중한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질문 듣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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