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건전 발전에 노력할 것"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명확한 규제 없이 법망 밖에 있었던 가상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업계는 특금법 개정이 그동안 투기자산으로만 여겨지던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관련해 업계의 의견도 낼 방침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히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고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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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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