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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증거인멸 우려” “추상적 가능성” 사법농단 임종헌 석방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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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1년4개월째 보석 심문

    경향신문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진)을 석방할지를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10일 임 전 차장에 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14일 기소된 뒤 1년4개월간 구속 상태로 있다. 구속기간은 약 4개월 남았다. 재판부는 1차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 혐의에 근거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6월 윤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 구속기간이 길어졌다. 원래 구속기간 만료시점은 지난해 11월이었다.기피신청에 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구속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1월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풀어줘서는 안된다고 했다. 증거인멸에는 물적 증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참고인 등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고위 법관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임 전 차장이 석방되면 증인들에게 연락해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추가 기소 혐의를 두고 43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일괄 부동의했다면서, 재판 지연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면 해당 진술자들을 법정에 일일이 불러 신문해야 한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은 인정하기 때문에 증거를 유리하게 바꿀 동기가 없다고 했다. 또 대부분 전·현직 법관인 증인들이 남의 영향을 받아 허위 증언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법원에서 퇴직한 이후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던 몇 사람 빼고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며 “석방된 이후 제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실질적으로 구속기간을 채웠다는 점이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석 허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재판부가 임의로 할 수도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미 장기간 구속돼 있었고,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형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미뤄진 것은 임 전 차장의 책임”이라며 “고등법원에서 (기피신청을) 기각했는데도 반복된 주장으로 재항고까지 했다. 재판 지연으로 증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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