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행정조사가 실시됐다. 이날 행정조사의 내용은 신도 및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이다. 행정조사에는 중대본,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대검찰청 포렌식팀도 투입됐다. 2020.3.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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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 명단과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조사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역당국의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 확보를 위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필요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포렌식팀 요원과 장비를 지원해 신천지 교인들이 명단과 동선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신천지 내부 서버를 확보해 예배 출입 기록 등을 복구해 상세한 동선을 파악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교인들이 지문 확인을 통해 예배 출입이 기록되는 시스템으로 교인 명단과 동선 등을 확인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중대본은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신도 등 명단에 대한 자료 신뢰성 검증을 위해 예배별 출석 기록 등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일 대검에 "각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며 수사협조를 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각도로 법리를 검토해 "가장 실효성있는 자료 확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황에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방역당국의 명단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방역당국의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료 확보에 나서 사실상 압수수색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방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달됐고 추 장관 역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방역당국의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 확보를 위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필요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수사력 역시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범죄 등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기존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수도권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에도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 업체 등 10여개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매점매석 관련 범죄에 대해선 통상 식약처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이들 수사는 검찰의 인지 수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민생 범죄에 대해선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천지 관련 수사에 대해선 방역당국이 필요로 하는 수사 범위와 우선 순위를 엄격하게 정해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즉 방역당국의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로 일단 그 필요성이 해소됐으므로 자료 분석과 검증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의 진행 여부는 추후 따져보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경찰이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해 세 번째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본부 전체의 자료를 추가 확보했는데 대구 교회만 따로 경찰에서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단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횡령·배임 혐의 등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방역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에서다.
특히 방역당국의 필요성에 따라 확보된 신천지 신도 명단이 횡령·배임 등 다른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이용될 경우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형사 사건의 압수물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검사장급 한 검사는 "정치권 등에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방역 관련 자료 확보 외의 횡령 배임 혐의 수사라면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언제가는 해야 할 수사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수사인지, 방역을 방해하는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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