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교인 모임 금지 행정명령
대구시 "사법기관 고발 등 처벌 가능해"
신천지 대구교회 자체 2주간 폐쇄 연장
소규모 예배 어떻게 확인할지 지적도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들어간 12일 오후 9시간이 넘도록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일부 층에 불이 켜져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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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은 신천지 교인들에겐 중요한 날이다. 신천지 창립기념일이다. 이날 교인들은 일요일이 아니라도 교회 등에 모여 '창립일 기념 예배'를 연다.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음식을 나눈다.
신천지 창립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대구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삼오오 교인들이 모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2일 0시 1만여명의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가운데 5400명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13일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천지 교인들은 14일 기념일에 따로 모여 예배 등 행사를 해선 안 된다. 집단감염을 일으킨 신천지 교인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인들의 모임 적발 시 대구시는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든다. 지난 7일 0시를 기해 대구에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합, 행사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사법기관 고발이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결정한 12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팀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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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4일 기념일 모임 차단의 사전적 의도로 지난 12일 대구경찰청과 함께 신천지 대구교회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사택 등 4곳의 신천지 시설을 찾아가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오고, 시설 내부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사전 조사했다. 일종의 '압수 수색'을 한 셈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자체도 2주간 시설 폐쇄를 연장했다.
신천지 측은 "기념일 모임은 없다. 행사도 없다. 보건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구교회 관계자는 "개별 모임을 갖는 교인이 있다면 교회 신자 명단에서 빼겠다는 지침까지 공유했다"고 전했다.
대구 시민들은 불안해한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인근에 있는 남구 대명11동에서 만난 50대 여성은 "경북 고령군에 집이 있고, 직장이 교회에서 1㎞ 정도 떨어진 서부정류장 부근이라 매일 같이 오간다. 이 근처에 카페나 식당이 몇 개나 있는 줄 아느냐. 수십 개다"며 "대중들이 있는 이런 곳에서 소규모로 교인들이 모여 예배 같은 것을 보면 대구시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5400여명 자가격리=지난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대구에서만 신천지 교인 5647명이 집 밖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 대구 신천지 교인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외출 금지 상태로 주거지에서 격리 생활을 해왔다. 격리 중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다.
지난 2일부터 10일 0시까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4200명의 교인이 차례로 자가격리 해제 자격을 얻었다. 그러고 다시 12일 0시 음성 판정받은 교인 1447명이 추가로 자가격리 해제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5000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이 거리에 나오게 된 것이다.
대구시가 자가격리 상태로 관리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및 교육생은 모두 1만458명이다. 이 가운데 9820명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교인 중 42.5%인 4173명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이 나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가격리를 기존 교인들보다 늦게 시작한 교인들도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나고,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면 차례로 자가격리 자격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지역 신천지 교인이 6549명(일반교인 5269명·예비교인 1280명)이다. 경북도는 증상이 있는 신천지 교인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엔 음성 판정 직후 자가격리를 해지해 왔다. 신천지 교인의 양성률이 8% 수준이어서 전면적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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