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쟁점된 두 보석 청구, 한날 엇갈린 판단
'이례적' 전자발찌 자처한 정경심엔 엄중한 태도
임종헌엔 '서약서' 조건 "영향력 다소 감소" 관대
사법농단 전원 불구속…의구심 어린 비판 불가피
보석 허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보석 허가 결정에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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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지난 13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사문서 위조 및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발찌 찬다는 정경심 구속…임종헌은 서약서 받고 석방
보석 허가를 두고 희비가 엇갈린 두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증거인멸 우려를 동일하게 쟁점을 두고 심문이 진행됐던 터, 법원의 다른 판단에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은 정 교수 보석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예외 없이 접촉해 회유하고 압박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쓰던 동양대 PC 등 디지털 증거 5개에 대한 행방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고위급 실무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증인들과 적극적으로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다만 법원은 두 피고인의 보석 허가 결정을 달리하며 태도에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정 교수 측은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겠다며 증거인멸 우려 불식에 나섰음에도 법원은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짧은 이유로 기각했다. 보석을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은 국내에서 그간 단 9건에 불과한 이례적 조건이다. 전자발찌 조건 보석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지발찌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으로, 오는 8월 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실상 시범사업 격이다. 시범사업 격 조건까지 내세운 정 교수 측의 호소에도 법원 입장은 단호했다.
반면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한 듯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본인 또는 3자를 통해 재판 관계자 일체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면서도 “10개월 간 격리돼 있는 동안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다소 감소했고, 일부 참고인들은 공범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검찰 마저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다소 다른 반응을 견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동일하게 구속재판을 주장해 온 검찰이지만, 정 교수 보석 불허에 대해서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임 전 차장 보석 허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임종헌 보석 결정 배경엔 여전한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설령 법원의 엇갈린 보석 허가 결정이 각 사건의 다른 상황에 따른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간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해 줄곧 보여온 관대한 태도를 고려하면 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어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법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관련 여러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도 인색해 숱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1심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죄를 선고한 데 더해, 이들을 포함해 사법농단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판사 8명 중 7명을 재판부로 복귀시켜 논란을 자처하기도 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이번에 임 전 차장까지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처음부터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을 포함한 총 13명의 사법농단 피고인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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