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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제출 명단 큰 차이 없었다" 검찰, 강제수사 논란 종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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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행정조사가 실시됐다. 이날 행정조사의 내용은 신도 및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이다. 행정조사에는 중대본,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대검찰청 포렌식팀도 투입됐다. 2020.3.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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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거짓자료 제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천지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가운데 검찰의 포렌식 분석으로 명단 대조 작업을 마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강제수사 논란 일단락…"명단 거짓제출 의혹 없어"



17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본과 대검찰청 소속 포렌식팀은 신천지본부에서 확보한 내부 서버 등의 분석 작업을 대부분 마치고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비교해보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살펴봤다고 한다.

그 결과 당초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과 검찰이 신천지 서버 분석을 통해 확보한 신도 관련 기록 간에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일각을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도 명단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중대본은 이번에 확보한 추가 자료를 근거로 더이상 신도 명단 확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신도명단 상 이름 이외에도 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추출과 분석 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중대본이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본부를 행정조사하는 과정에서 포렌식팀 요원과 장비를 지원해 신천지 내부 서버에 저장된 신도 명단과 예배 출입 동선을 분석해왔다. 서버에 저장된 신천지 내부 앱과 지문인식 기록 등은 실제 신도들의 신원과 예배출입 동선을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자료로 알려졌다. 신천지 신도가 예배당에 출입하기 위해선 예배당 입구에서 앱의 QR코드나 지문인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전산으로 자동등록된다.

검찰은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논란에서 벗어난 만큼 방역당국과 유기적 협조 아래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범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대본은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신도 등 명단에 대한 자료 신뢰성 검증을 위해 예배별 출석 기록 등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일 대검에 "각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며 수사협조를 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각도로 법리를 검토해 "가장 실효성있는 자료 확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황에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방역당국의 명단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방역당국의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료 확보에 나서 사실상 압수수색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방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달됐고 추 장관 역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코로나 대응 관련 수사력 집중



검찰은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논란에서 벗어난 만큼 방역당국과 유기적 협조 아래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범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천지 관련 수사에 대해선 방역당국이 필요로 하는 수사 범위와 우선 순위를 엄격하게 정해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신천지 교단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 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 체계'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신천지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천지 조직 구성과 신도 명단 불일치 사례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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