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리아타임스 심현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올라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0만1,429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자는 “국가적 재난 상태로 치닫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진압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만희와 핵심 인물들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천지 본부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요구했다.
청원자는 이어 “신천지는 설립 이래 27년 동안이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신도들의 상습 탈세를 도왔다”며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 게시물이 답변 기준인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면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라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129만여명이 동의해 답변대기 중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