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뒤 한 중국인이 국내에서 마스크 2만여개를 사재기했다가 경찰에 압수되자 어쩔 수 없이 일선 학교에 기부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11만개 가운데 8만900개를 병원과 학교 등지에 유통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관기관 실무자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압수한 마스크가 형사 사건의 증거물이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했다.
이달 6일 시행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전부 유상이나 무상으로 정부(조달청)를 통해 출고하게 돼 있다.
경찰이 압수한 마스크 11만개 가운데 사재기를 했다가 적발된 KF80 마스크 2만9천개는 모두 인천시교육청 산하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이는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정부에 파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중국인은 인천시교육청에 모든 마스크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재기가 아닌 검사 거부로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5만1천900개는 소유자들이 정부, 병원, 학교 등지에 판매했다.
나머지 2만9천100개는 품질이나 성능이 좋지 않아 시중에 유통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마스크가 정상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겠다고 판단해 일부를 소유자들에게 돌려줬다"며 "앞으로도 마스크 매점매석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마스크가 적재적소에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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