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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6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이튿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병원 치료 후 다시 입감됐다.
경찰은 이달 16∼17일 검거한 나머지 박사방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집중 수사해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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