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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영상통화만으로 비대면 신탁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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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 내용 설명 인정…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MMF ‘위기상황 분석’

앞으로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만으로도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탁은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신탁업자와 투자자(위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반한 일대일 계약이다. 이 때문에 신탁업자는 위탁자에게 거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기반해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의 자필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위는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류나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상에서 기재할 수 있다면 자필서명 의무를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4월부터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내년부터 반기마다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실시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제출된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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