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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헌재, “우편 도달한 때 효력” 대법 판례로 ‘탄핵 열차’ 키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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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일 수취’ 간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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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상태로 판결, 불이익 없었다”는 1998년 판시 근거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헌재, 단호하게 소송 지휘한 것”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회했다.

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

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송달 효력으로 인용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61조 2항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61조 2항은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다. 대법원은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탄핵사건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은 우체 송달을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유치 송달, 송달함 송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답변서 요청 건과 계엄 관련 준비명령서 등의 송달 횟수는 총 14차례다. 헌재는 지난 19일 답변 요구서와 준비명령서 등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우편으로 대통령 관저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0일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등을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내린 것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직후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단호하게 소송 지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죄가 없다면서 정작 탄핵심판 사건 절차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은 결국 심리 진행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일단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출석할지가 관건이다. 헌재는 예정대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대리인단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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