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31일까지 거부권 행사 고심…야당, 탄핵 강행 주목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제 6단체장 만난 한덕수 “국가 미래 위한 정책 결정되도록 일관성 유지”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두 법안의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낼지를 두고 오는 31일 국무회의까지 숙고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 입장은 야당의 입장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는 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법안 공포 여부와 그 시점을 기준 삼아 탄핵을 추진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갑자기 24일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법적 근거가 없지 않나”라며 “야당 압박에 떠밀려 행정부가 이틀 만에 법안을 공포하는 게 맞는 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 관계자는 “1월1일은 법이 규정한 시한”이라고 맞받았다.
야당 주도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롭게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정 최우선 목표로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강조한 한 권한대행에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이 거듭되면 야당 역시 국정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발도 새어 나온다.
다만 총리실은 31일까지 숙고하는 것이 두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총리실에서는 두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여야와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오는 26일 출범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모든 국정의 기본이 헌법, 법률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정책과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이나 정합성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두고도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헌법적, 법률적 해석과 이견을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