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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운영자 '박사',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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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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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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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6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검정색 패딩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타난 조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 경찰의 지휘를 받아 빠르게 법정을 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텔레그램 박사방 성범죄'의 핵심 피의자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해당 방의 운영자인 '박사'로 지목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성범죄'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사건이다. 아이디 '박사'를 쓰는 이가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방 입장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조씨가 운영자라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된 피의자 4명을 체포했다. 조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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