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ㄱ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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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계열 사건 핵심 피의자 ‘박사’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가해자들이 지난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찍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n번방’ 일종인 ‘박사방’이라는 채널(대화방)을 유료로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에 대한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다수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널을 운영하며 ‘박사’로 불렸다.
경찰은 전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조씨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참여자는 하루 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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