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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 '구속'…"왜곡된 성문화 조장, 사안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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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3.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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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사진·동영상을 찍게 하고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6시간 가까이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란 지난해 초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착취 사건이다. 이들은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 조씨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박사'라는 아이디를 써왔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여성을 교묘히 꾀어내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하면서 장기간 수익을 얻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기관 등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단체대화방 입장료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모두 14명을 검거했고, 이 중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16~17일 체포된 4명의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씨 외에 나머지 3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 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특히 조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했으나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는 찰과상 등을 치료받은 후에 다시 유치장에 입감됐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사 내 사이버안전과 조사실에서 조사받던 중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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