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탑승자 5명 숨진 교통사고… 발단은 렌터카 직원 ‘음주운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광주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남녀 5명이 모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운전자의 혈액을 감식한 결과 지하차도 입구에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충돌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분석됐다.

일단 측정 수치는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하였다.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는 것이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렌터카 회사의 직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렌터카 직원인 운전자가 업무용 차량에 지인을 태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지하차도 옆에서 그랜저 차량이 가로수를 1차 충격하고, 교통표지판 지주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차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탑승자 중 3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숨졌거, 나머지 2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