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대법 "'박근혜 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K스포츠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설립됐다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들로부터 총 288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2018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설립이 취소됐다. K스포츠재단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설립돼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익을 침해한 정도가 현저하다"며 K스포츠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원고와 그 임직원들이 입을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위법한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므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밝혀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지배·경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임직원들을 시켜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수령, SK그룹에 89억원을 요구한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K스포츠재단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청산절차도 지난해 7월경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보다 먼저 없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취소 처분이 확정됐고 청산 절차는 2018년 4월 마무리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냈던 486억원 중 462억은 국고로 환수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