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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진중권 "아동 포르노까지 보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 'n번방' 명단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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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박사' 신상공개 靑 청원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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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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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N박사는 물론이고, 회원 가입한 이들도 명단을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n번방' 참가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의 공범인 데다가, 회원가입을 위해 아동 포르노까지 보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참가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촉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대화방 운영자 A 씨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서명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게시된 지 사흘 만이다.


21일 오후 1시4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모두 100만25078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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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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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뚫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눠 유료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신상공개를 논의 중이다. A 씨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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