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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대전 서구, 코로나19 대응 "주·정차 단속 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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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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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전=국제뉴스) 강민석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주요 내용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에 운영했던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축하고, 불법 주정차 다발로 통행 불편 지역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교통 지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 할 것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소화전 주변 및 횡단보도 등 4대 중점 단속지역과 시민 안전이 위협되거나 소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의 경우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이 생활불편신고앱과 국민신문고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속유예를 저녁 시간까지 확대하여 소비감소로 피해를 받는 상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서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유예(11:30~14:00), 전통시장 주변 단속유예(2시간 이내)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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