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철거굴토공사장에 대하여는 굴토심의 시 굴토공사기간 내에 토목분야 감리자를 배치토록 심의조건을 부여하고 철거 시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안정성 확인 필요에 따라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조경을 설치하게 하고, 건축 심의시 옥상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 설치 제한을 검토하며,
특히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하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대상건축물에 한해 건축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런 조치들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련 위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축행정 종합관리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해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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