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코로나 집단감염 온상' 교회, 오늘도 예배 강행하나 '촉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집회금지·해산·구상권 청구"…교회발 확산 방지 총력

뉴스1

목사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 성남시 양지동 ‘은혜의 강’ 교회에서 신도와 가족 등을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어김없이 주일이 찾아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사실상 매주 불거진 예배 등 종교행사 강행 논란을 22일에는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말·내주 초까지 향후 15일을 코로나 사태의 가장 중대한 국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거듭돼 온 예배강행으로 인한 실책을 이번 주일엔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정 총리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특히 주일을 앞두고 교회 등 '종교시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신천지 교회를 진원으로 촉발된 것을 비롯해, 중대 국면마다 교회 예배 등 종교 행사에서의 집단 감염이 불거져 방역당국과 국민들을 허탈케 하는 사례가 거듭됐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64명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신자들뿐 아니라 이를 고리로 가족지인 등 2·3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감염' 촉발 우려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부산 온천교회(34명), 부천 생명수교회(17명), 수원 생명샘교회(10명), 경남 거창교회(10명) 등 교회발 중·소 규모 확진사태도 이어진 바 있다.

개신교계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사과를 표명하며 현장예배를 자제할 것을 일선 교회에 주문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윤보환)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은 19일 공동담화문에서 "교회의 집단감염은 복음을 위해 덕을 세우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모든 교회는 보다 책임있게 행동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회 일각에서는 예배를 강행하려는 조짐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주요교회 중 몇 곳이 22일 현장예배(공예배)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기간의 운영 통제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일 수록 이같은 유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국민들이 22일 종교행사에 참여하겠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이 지난 25일부터 28일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8.9%가 모임·종교행사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11.1%는 여전히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셈이다.

뉴스1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주민센터 직원 및 자율방재단원들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교회 예배당을 소독하고 있다. (강남구청 제공) 2020.3.20/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긴장을 풀지 않으며 현행법의 한계내에서, 또는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종교행사를 통한 집단감염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들의 눈을 피해 예배를 강행했다가 또다시 집단감염이 일어난다면, 당국이 중대국면으로 설정한 1주일~2주일뒤 또다시 확진자가 대량발생하며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1일 대구시청 브리핑에서 "일부 교회와 종교단체에서 주말 행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어 주말 동안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며 "신천지 관련 시설은 매 2시간마다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고 종교행사를 강행할 경우 집회행사 금지명령 고지 후 해산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방역 지침을 위반한 교회 137곳에 밀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을 위반한 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과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집회제한 등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조치에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뒤늦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gk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