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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풍선효과로 늘었던 개인사업자 대출…저축銀, ‘코로나 도화선’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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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7조에서 13조로

당국 규제는 풍선효과로…‘급상승’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요도 충분

코로나19 직격탄, 뇌관될 가능성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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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최근 급격히 늘린 저축은행 업계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론이 제기된다. 전염병 직격탄을 맞는 음식점 등이 주로 포진된 소상공인들이 연쇄적으로 위기를 맞으면 저축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최근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13조원 이상이다. 2016년 9월 7조2535억원에서 두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원인으로는 풍선효과가 꼽힌다. 당국은 2017년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7%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총량규제를 실시했다. 가계대출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저축은행들은 소상공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저금리에 대한 압박도 소상공인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됐다. 저축은행은 위험부담이 있는 저신용자에게 상대적인 고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위험부담을 고금리로 메꾼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저금리 압박이 계속되면서 더이상 기존의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장하기 어렵단 판단이 생겨났다. 이에 담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요가 충분히 발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경기가 계속해서 나빠지면서 대출을 찾는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해왔다”며 “시중은행에서 먼저 받고 이후에 저축은행을 찾아와 추가로 받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들 대부분은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여행업 등 경기민감업종으로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았다.

저축은행 업계는 아직까지는 연체율 악화 등 부실징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악화하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라는 점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만기연장, 이자면제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측면이 있다. 개인사업자도 살고, 은행도 사는 길”이라며 “망하면 돈을 갚을 사람이 없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길 빌뿐”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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